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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태원 참사 대비 훈련 모습" 올린 사진…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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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태원 참사 대비 훈련모습'이란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쓰러지거나 압박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글쓴이는 이런 사진 아래에 '상상을 초월한 대비훈련이다', '지금이 쌍팔년도 시대인 줄'이란 반응을 남겼습니다.

[앵커]

어제 얼핏 본 장면 같기도 한데, 실제 진행된 훈련은 맞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사진 속 장면은 서울시가 어제(25일) 오후 '건대 맛의 거리' 골목길에서 진행한 '다중운집 대응 훈련'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까 꼭 필요한 훈련이긴 한데요. 댓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제정신인가…저런 기괴한 광경을 만들고'라는 글도 있었지만 '이런 연습 꼭 필요하다'라는 반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경찰청 기동대가 실시한 '인파 관리 시범훈련'인데요.

기동대원들이 골목길 옆 건물 옥상을 통해 사고 현장에 진입하고, 사다리와 그물망 로프를 이용해 시민들을 구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기자]

훈련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골목길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기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골목길에선 건물 옥상으로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다리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측 보행과 같은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10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가짜 경찰복'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복을 입은 축제 참가자들 탓에 구조 활동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온라인 쇼핑몰에는 버젓이 '경찰복 코스튬' 판매 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서는 건데요. 단순히 빌려주는 것도 안 됩니다.

경찰 제복 방지법에도 경찰 제복을 제조·판매·대여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온라인 커뮤니티·서울경찰청]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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