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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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담임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교감이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이 학교에 부임한 것으로 볼 때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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