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종합방안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의견서 14건이 제출됐고, 18건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 지원하는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받은 교원은 약 3천8백여 명으로 파악됐다며, 행정절차와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담임 수당은 50% 오른 20만 원, 보직수당은 현재의 2배 수준인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