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상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교원 3천800명 상담 지원
다시 외치는 공교육 정상화의 목소리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한 달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14건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제도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교육부는 그간 관련 가이드라인과 교육감 의견 제출서 예시 사례집을 교육청에 배포하고,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며 제도 안착을 지원해왔다.
이미 제출된 의견서와 별도로 각 교육청에서 제출을 준비 중인 의견서도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나온 교원 상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됐거나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60% 이상의 학교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설치됐다. 나머지 학교에도 내년 초까지 보급을 완료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은 약 75% 학교에서 설정했다. 이 중 30% 이상 학교는 교육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통화 연결음을 활용하고 있다.
전국에 마련 중인 민원 면담실도 3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들의 외침'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심리 상담·치료를 받은 교원은 약 3천800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약 104억원을 편성해 각 교육청에 교부했다.
교육청에서도 지난 7월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특색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약 1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종합방안·교권보호 4법 개정에 따른 현장맞춤형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장 주재로 '교권 회복 현장 교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매달 1회 이상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서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단순한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학교별 인공지능(AI) 챗봇을 내년 8월까지 개발한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 보직 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가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발,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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