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곡예 운전하던 운전자 시민신고로 붙잡아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58분께 전남 무안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장흥 방면에서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인 B씨(42)는 강진에서 장흥으로 이동하던 중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수상하게 생각해 그를 뒤쫓아 추격해 검거를 도왔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횟수는 지난 2001년 이후 이번까지 총 7회째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그의 소유 차량을 압수하기로 결정했다.
장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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