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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5일 ‘경찰 대혁신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해 신속한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 대응역량 고도화, 법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은 일정장소 반경 50m에서 1시간 이내에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될 경우 반복신고로 간주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수의 신고자로부터 여러 유사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개별 접수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시·도경찰청은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력 동원을 위해 다목적 당직기동대를 편성해 대기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다목적 당직기동대를 편성해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 시·도경찰청 상황팀장이 직접 동원·지휘를 맡게 된다.
시도경찰청 상황팀장 역시 기존 경정 계급에서 총경으로 상향되는 등 현장지휘관 대응역량 강화도 이뤄지고 있다. 주요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휘관 등의 휴대전화에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전파되는 ‘112사건전파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소방청은 인파관리를 위해 각 상황실에 상호 연락관을 파견해 112와 119 신고 모니터링 및 위험 징후 정보를 공유해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 출동도 의무화된다.
또한, 경찰은 인파 운집 상황에 따라 축차적 차량 통행을 통제해 충분한 보행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핼러윈데이 행사 때는 하위 1개 차로를 긴급차량 전용 통행로로 확보해 소통관리 및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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