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일주문 |
(광주·순천=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순천 선암사 소유권을 잃은 조계종의 재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기각까지 됐던 선암사 소유권 법적 분쟁이 재심 신청 각하에 따라 태고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가 대한불교 태고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사건 재심 신청을 각하했다.
조계종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도 각하했다.
조계종은 "기존 판결이 종교단체인 불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민사 사건에 준한 판단만 해 문제가 있다"며 재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래사찰인 선암사는 1970년 대처 측 승려들이 주축이 된 한국불교 태고종이 창단된 후 태고종 선암사 명의로 선암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1972년 조계종 선암사가 "선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 등록돼있다"며 소유권 등기 변경 절차를 밟았다.
이후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사찰 내부는 태고종 승려들이 점유한 형태의 갈등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조계종을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선암사 승려들이 스스로 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하고 수십 년간 사찰에서 종교의식을 해온 점 등을 들어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며 "주지 승려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조계종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선암사 소유권은 태고종에 넘어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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