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홍보물 [사진=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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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제사항을 강화했다.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1년 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오는 11월 23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구별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은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응원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종별 규제품목 및 준수사항 등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점검반 100여 명을 구성해 연간 6176개소의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계도를 했다. 또 참여 매장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일회용품 감량 정보를 등록하는 '1회용품줄여가게' 가입을 유도했다. 현재 수원시에는 128개소가 '일회용품줄여가게'로 참여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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