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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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24일) 오전 11시 50분쯤 영풍제지 평택 사업장에서 43세 근로자 A씨가 재생용지를 감는 기계에 종이 관을 삽입하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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