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새로 오픈한 약국 대참사"...이선균 '그 약' 아닌데

이데일리 박지혜
원문보기

"새로 오픈한 약국 대참사"...이선균 '그 약' 아닌데

속보
법무장관 "서해 피격 사건, 정치적 수사…구체 사건 지휘 안 하는 게 원칙"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새로 오픈한 약국 대참사”, “난리난 약국들”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이 같은 제목의 사진에는 일부 약국의 전면 모습이 담겼다.

해당 약국의 전면 유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 배우 이선균(48) 씨다. 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모델인 그가 영양제에 손을 얹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SNS

사진=SNS


이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러한 약국은 물론, 모델로 그를 택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도 비상이 걸렸다.

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광고 영상에서 ‘이선균이 선택한’이라는 문구를 빼고, 이 씨가 출연한 광고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나 제약회사는 이 씨에 제기된 의혹이 아무래도 ‘약물 스캔들’ 이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씨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혹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광고계 손절은 당연한 절차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24일 YTN 더뉴스에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둔 배우 유아인 씨 사례를 언급했다.

김 평론가는 “유 씨 같은 경우 광고 관련 배상액이 100억 원대 이를 것이라고 할 정도로 액수가 크다. 왜냐하면 광고는 계속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영화와 다른 개런티가 적용되고 계약 단계에서 그런 조항을 거의 의무적으로, ‘이미지 타격이 있을 때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하는 부분이 계약서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향후 유 씨처럼 배상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며 “이 씨 같은 경우 이미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광고도 굉장히많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후폭풍이 강하게 분다”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를 지난 주말 구속하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이 씨와 1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이 씨는 올해 초부터 A씨 자택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