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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 화재나 폭발 사고가 나면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이 전기차 활성화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유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의 진전이 없다.
2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에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는 19만1514기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대수를 59만기까지 늘리고, 2030년에는 123만기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1대당 0.5기인 현재 상황으로는 전기차 보급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충전기 보급과 상관없이 안전문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원인미상의 화재나 충전 중 커넥터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장소의 지하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가 나면 인명과 재산 피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발의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의 법안들은 이 같은 위험 가능성을 감안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유소와 LPG충전소, 심지어 수소충전소도 개별법에 따라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만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이다.
주유소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은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이 보장된다. LPG충전소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대인 8000만원, 대물 1억~10억원이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된다. 수소충전소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도 대인 8000만원, 대물 1억~50억원이 보상 규모다.
여기에 더해 김한정 의원의 법안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사업을 시작할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만 신고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보험사들도 이에 따른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라도 배상을 담보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관련 법안이 계속 소관위에 계류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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