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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산 아파트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해 사망…중대재해법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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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경산·서울=연합뉴스) 이강일 고미혜 기자 =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께 경북 경산시 압량읍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50)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달비계를 타고 외벽 방수 작업을 하다가 약 30m 아래로 떨어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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