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대재해법 현장적용 및 개선방안 토론회
내년 1월 전면적용…경영계 중심으로 유예 주장 나와
노·사·전문가 중기 맞춤 제도 보완 필요성에는 공감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해 5월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5.06. xconfind@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을 앞두고 토론회를 열어 정책 보완 필요성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적용 및 개선방안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으로, 2021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의 80%가 발생하는 취약 사업장들이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전면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 적용 대상인) 83만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적용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중대재해법 적용과 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안전보건 규제를 강화해 실질적인 안전보건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같이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작은 기업에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면 대부분의 사업주가 처벌만 받을 뿐 실질적인 산재 감소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처벌 중심 입법에만 몰두하기보다 중소기업이 안전에 비용을 투자하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과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부, 지자체, 대기업 등이 함께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잘 만들어졌지만 중소기업들이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게 문제"라며 "예산문제로 인해 안전시설 확보가 어렵고, 이직률이 높아 안전문화 형성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내협력사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안전보건 지원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독립 중소기업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반회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