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교사 말만 믿고 확인 안해"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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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폐쇄회로(CC)TV를 운용한 것만으로는 원내에서 발생한 학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보육교사 B씨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생들이 정서적 학대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3~1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음식을 뱉은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두살배기 원생 5명을 16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보육교사들에게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CCTV를 설치해 운용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A씨는 원생들이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B씨의 말만 믿는 등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CCTV 영상재생 등을 했다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B씨의 학대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CTV가 많아서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는 A씨 항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했다면 학대행위의 징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학대 가해자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B씨는 피해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하여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피해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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