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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1월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추진…국회의장도 상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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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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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합의가 됐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상정)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원내 대변인은 "여당은 (두 법안 처리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당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며 제동을 걸며 무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을 우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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