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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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재판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특정정보요구 보고서 3건 등 4건의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고서를 통해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증인신문에 나선 박 전 부장은 용산서에서 작성된 핼러윈 보고서가 사고 재발 방지나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국민적 슬픔을 공감하고 진실을 규명한다거나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부장은 “(검찰 주장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며 “이태원 참사는 단순히 인파가 모인다는 보고만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참사 유가족들은 박 전 부장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언론 브리핑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씨의 아버지 유형우씨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주기가 돼가도 누가 한 명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미래의 경찰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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