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과 종량제봉투 지급 등 업소당 총 150만 원 혜택 제공
창원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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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착한가격업소에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로, 창원시에는 75개 업소가 지정됐다.
시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공공요금을 처음 지원한다.
도비와 시비를 합해 총 8천만 원으로 착한가격업소에서 사용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106만 원이 지급된다.
공공요금보다 물품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에는 전자제품, 음식 재료 등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물품을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공공요금 지원에 앞서 업소별 45만 원 상당의 종량제봉투와 물티슈, 각티슈 등 각종 소모품도 지원했다.
창원시 착한가격업소는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소상공인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12월 중 모집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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