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주인(가운데)이 창원시 착한가게 지정을 알리는 푯말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창원시]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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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로 창원시에는 7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도비와 시비를 합해 총 8000만원으로 착한가격업소에서 사용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106만원이 지급된다.
공공요금보다 물품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에는 전자제품, 음식 재료 등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물품을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공요금 지원에 앞서 업소별 45만원 상당의 종량제봉투와 물티슈, 각티슈 등 각종 소모품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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