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입법청원·국회의원 183명 공동발의 특별법은 정쟁대상 아니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 회원들이 23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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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아 대전대책회의가 23일 1주일간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야하고 정부와 여당은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태원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참사는 반복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와 정부의 인파관리는 왜 부재했는지, 시민들의 신고는 왜 무시되었는지, 진실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5만명의 국민 입법 청원과 1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면서 "제대로된 재발방지 대책, 안전사회를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에 목원대 학생회관에 시민분향소를 운영하고 추모제를 여는 한편 28일엔 으능정이 거리에서 진상규명 캠페인과 리본나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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