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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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회사를 갈아탄 보험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한 비교안내시스템이 연말부터 가동된다.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해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2022년 3월부터 승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러스트=이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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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우선 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하여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한다.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이르면 오는 12월 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곤란했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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