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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착한가격업소 82곳에 업소당 최대 10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고물가 어려움에 빠진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오는 11월까지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최대 6개월분)과 화재공재보험료(총 납부액의 최대 70%) 등 업소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이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 73곳에 85만원 상당의 맞춤형 인센티브를, 올해 상반기 신규 지정된 업소 12곳에는 30만원 상당의 웰컴선물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발굴할것"이라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지정된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올해 하반기 신규 6곳을 포함해 총 88개 업소가 청주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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