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단독] 금융위, 내달 NH·KB證 CEO '라임·옵티머스' 제재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정림·양홍석·정영채 금감원 중징계 결정 후 3년만

금융위 "CEO 책임 부분 명확해 국감 후 징계 의결"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판단 이후 3년 만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당초 예상을 깨고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 등에 대해 기존 중징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적잖아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최종 조율해 정례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격주로 수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이르면 11월 1일에도 증권사 CEO들의 징계 수위가 확정될 수 있다. 이후 정례회의는 내달 15일과 29일에 예정돼 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듬해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 대표에게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이후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법원의 유사 사건에 대한 재판 등의 영향으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은 장기간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작년 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에 무죄를 확정하자 이들 CEO에 대한 제재 논의도 재개됐다.

금융위는 올 들어서만 안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소위원회를 8차례 열며 해당 사안을 집중 심의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증권사 CEO들의 책임을 가릴 부분이 논란의 여지없이 정리됐다 ” 면서 “국감이 끝나면 제재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금융위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을 마치고 박 사장과 양 부회장, 정 대표에 대해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조항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중징계를 확정할 지,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출 지인데 당초 증권사들이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선 것이 감경 요소로 고려됐으나 최근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새 위법 사항을 적시하고 나서 해당 CEO들에 대한 중징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8월 하순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 판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NH투자·유안타증권(003470) 등을 재검사했고 검찰도 이들 3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백히 불법에 기인한 환매”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확정해야 하는 것은 사안의 전모, 공모 관계, 배경, 추가 이익 수여 등일 뿐 환매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금감원 조사 결과를 의식한 듯 “최근에 또 상황이 발생해 조금 더 고려할 점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