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남마을 소형버스 총격으로 사망했거나, 차량 시위를 주도하다 숨진 택시기사, 전남도청을 지키다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5·18 사망자 유족 5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18 희생자 유족 51명에게 희생자 1인당 각 2억원의 위자료를 상속 유족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5월 20-21일 계엄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한 희생자, 23일 화순으로 향하는 소형버스를 타고 가다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에 사망한 희생자, 27일 전남도청을 지키다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이 소송에 참여했다.
또 택시 운수종사자로 차량 시위를 사실상 주도하다 사망한 희생자 유족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했다.
유족들은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을 내린 후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원고 측에게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