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명령에도 지속 범행…"피해자 후유증 호소" 실형 선고
스토킹(PG) |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스토킹하고, 몰래 차량을 훼손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중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헤어진 연인 B(58)씨에게 뮤직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회에 걸쳐 연락하고, 몰래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잦은 스토킹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등 명령을 받고도 지난 6월 홍천 한 야외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주변을 서성이며 내부에 불빛을 비춰 들여다보는 등 B씨가 자주 오가는 곳에서 기다리며 스토킹을 반복했다.
A씨는 길에서 만난 B씨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며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또 B씨 차 타이어에 나사를 꽂아 펑크가 나게 하거나 브레이크 호스와 에어컨 콘덴서에 여러 차례 구멍을 내 오일과 가스가 새게 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B씨가 그대로 운전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손괴 행위로 야기될 뻔했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한 침해가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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