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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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출석 이후 나흘만인 20일 법정에서 긴 하루를 보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세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시각보다 10분 이른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입구에 도착했다. 앞서 17일 공판에서 이 대표의 지각으로 재판이 지체돼 재판부가 “다음부터는 10여분 일찍 와서 대기하라”고 한 경고에 따른 것이다. 나흘 전과 달리 이 대표는 지팡이 없이 두 발로 빠르게 법정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당시와 달리 이날 이 대표는지팡이를 짚지 않고 공판에 출석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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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선 지난 공판 당시 이 대표 측 모두 진술에 대한 검찰 측 반박과 이 대표 측 재반박이 맞붙었다. 검찰은 “성남FC 관련 이 대표와 그의 변호인 주장이 재판부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바로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에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고 그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단순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을 경우 성립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성남시장)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부지 용도변경)을 받고 제3자(성남FC)에게 뇌물을 주게 하면 성립하는데, 검찰이 이 지점을 짚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오래 법조인으로 활동해온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지 않으냐”고 말할 때 이 대표 측 변호인단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오자 “부적절한 추임새를 넣고 있다”며 발끈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 모독이다. 수년간 활동한 변호인이 그것도 모르냐고 모욕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상대가 불쾌감 느낄 표현인 것 같다”며 중재에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던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영장은 기각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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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 측이 지난 공판에서 한 변론에 대해 이날 하나하나 반박에 나섰다. ▶“행정관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발이익 환수는 의무가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통해 1조원 마련하겠다며 ‘경영마인드’ 도입을 공언하고 공적 자산을 수십억 원 투자했는데 결정에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지적했고, ▶“두 번의 용적률 상향, 임대 비율 축소 등은 대장동 사업이 수익성 낮아 공모 참여 사업자 없을까 봐 한 조치였다”는 해명에 대해선 “이 대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성에 확언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 대표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30여분 간 직접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공소장 보면 ‘정진상 전 실장이 한 일이 곧 이재명이 한 일’로 돼 있는데 정진상과 이재명이 구체적으로 뭘 모의했는지는 전혀 안 나와 있다”며 “그냥 가까운 사이니깐 책임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상 연좌제 위반 아니냐”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됐다면 내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이 돈을 써야 했던 것 아니냐” “(대장동 일당이) 결국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검찰의 ‘1조원 책임’ 주장에 대해선 “행정기관장의 말, 약속, 행위가 의무로 전환된다는 주장에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다”며 “공공개발 추진하다가 ‘아이고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허가 내주자’하면 배임죄가 되는 겁니까”라고 했다.
양측 공방이 거세지자, 재판부는 “이것은 민사재판이 아니라서 검찰에서 상대방 의견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주장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입증책임은 검사가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도 “많은 변호사가 이 사건이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하는 이혼 재판 같다고 한다”며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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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지난 12일 기소)을 이 사건과 합쳐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피고인이 동일하고, 중요 증거가 공통되며, 브로커에게 개발이익 몰아준 부동산개발비리로 유사한 범행구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병합하자는 것은 사실상 병행 심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변호인은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라며 “본 재판은 위례-대장동-성남FC 순으로 심리하기로 했는데 허덕이고 있어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게 될 경우 이 대표는 법원에 더 자주 와야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17일에 이어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주 2회 재판’을 받았다. 이달 2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현동 사건도 추가해 3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면 주 2∼3회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건 관련해 별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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