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도 반복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스토킹은 당사자가 실제 불안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 행동을 따져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A 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B 씨와 결혼 생활을 8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에 대한 B 씨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 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B 씨 행위를 모두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단순히 현관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 집 안에 들어가는 등,
일부 행동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 범죄 사실 가운데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기 충분하다면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공포심을 가지기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개별 행위보다 일련의 전체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스토킹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판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되고 지속되어 불안감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전체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처음 판단한 판결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옛 연인에게 한 달 동안 부재중 전화 29통을 건 남성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확정판결하는 등 관련 판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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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도 반복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스토킹은 당사자가 실제 불안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 행동을 따져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A 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B 씨와 결혼 생활을 8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전 부인에 대한 B 씨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 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B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여섯 차례나 A 씨와 아이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B 씨 행위를 모두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단순히 현관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 집 안에 들어가는 등,
일부 행동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 범죄 사실 가운데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기 충분하다면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공포심을 가지기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벼운 행위라도 반복되면 피해자의 불안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행위보다 일련의 전체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스토킹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판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되고 지속되어 불안감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전체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처음 판단한 판결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옛 연인에게 한 달 동안 부재중 전화 29통을 건 남성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확정판결하는 등 관련 판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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