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검색되지 않는 무등록 웹하드에 비밀 음란 클럽을 만들어 6만5000여편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원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서울 송파구 마천동 자택에서 인터넷을 이용, 구로구 소재의 웹하드 서버에 46TB(테라바이트·1TB=영화 1000편 분량의 용량) 6만4756편의 음란영상 등을 올려 회원32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원씨는 인터넷 검색되지 않는 무등록 웹하드에 비밀클럽을 만들어 건너 건너 입소문 등으로 모은 성인PC방 업주 등 회원 3200여명으로부터 월 1만~1만8000원의 회비를 받아 월 1500만원씩 1년여간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서울 송파구 마천동 자택에서 인터넷을 이용, 구로구 소재의 웹하드 서버에 46TB(테라바이트·1TB=영화 1000편 분량의 용량) 6만4756편의 음란영상 등을 올려 회원32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원씨는 인터넷 검색되지 않는 무등록 웹하드에 비밀클럽을 만들어 건너 건너 입소문 등으로 모은 성인PC방 업주 등 회원 3200여명으로부터 월 1만~1만8000원의 회비를 받아 월 1500만원씩 1년여간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원씨는 2007년에도 음란물 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집행유예를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은 다른 웹하드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원씨가 올린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교복 입은 여학생이 출연한 일본 영상 등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판단되는 5.2GB(기가바이트) 20여편의 영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 중 다른 경로로 음란물을 재유포한 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성인 PC방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빈기자 b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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