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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유해 혐의 벗은 아이폰 12… 정부 “인체 보호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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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아이폰 12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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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전자파 과다 방출 논란이 제기됐던 아이폰 12가 인체 유해 혐의를 벗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 12 시리즈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측정 대상 모델은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프로맥스 등 4종이다.

국립전파연구원 검증은 국제 기준에 따라 아이폰 12 시리즈 4개 모델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 흡수 검증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진행했다. 측정 결과 머리 0.93~1.17W/㎏, 몸통 0.97~1.44W/㎏, 손발 1.75~2.63W/㎏으로 모두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했다. 기준은 머리 1.6, 몸통 1.6, 손발 4.0이다.

지난달 12일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아이폰 12가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한 전자파를 방출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측은 아이폰 12의 전자파 인체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손발’ 부문에서 5.74W/㎏으로 집계돼 기준치 4.0W/㎏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이용자 사이에서 불안이 가중됐고, 정부가 전자파 검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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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2 시리즈 전자파 인체 흡수율 측정 결과. (단위: W/㎏) / 국립전파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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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측은 프랑스에서만 아이폰 12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한 데 대해 “아이폰의 ‘보디 디텍트’(Body Detect)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파연구원은 전했다.

‘보디 디텍트’는 아이폰이 신체와 접촉할 때는 출력을 자동으로 낮춰 전자파 방출을 줄이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손에 들고 있을 때는 출력이 낮아지고, 책상 위에 놔두면 출력이 다시 높아진다.

인체 보호 기준 또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기준이 한국보다 덜 엄격해 유럽에서는 아이폰 출력이 국내보다 높아진다는 점도 기준을 초과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파연구원은 추정했다. 머리·몸통 국내 기준은 1.6W/㎏, 유럽은 2.0W/㎏이다.

전파연구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휴대전화의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충복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휴대전화를 포함한 주요 방송 통신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전자파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소형 가전과 계절상품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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