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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이폰12 방출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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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애플의 아이폰12 스마트폰.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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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전자파 과다 방출 논란이 일었던 아이폰12 시리즈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아이폰12 시리즈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측정 모델은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등 4종이다.

이번 검증은 지난달 프랑스 전파관리청에서 아이폰 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한 후 국내 이용자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증은 국제 기준에 맞춰 아이폰12 시리즈 모델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와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한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똑같이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검증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머리 1.6, 몸통 1.6, 손발 4.0)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아이폰12의 전자파 인체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손발’ 부문에서 기준치(4.0W/㎏)를 초과(5.74W/㎏)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에서 아이폰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 애플은 아이폰의 보디 디텍트(Body Detect)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 측정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전파연구원은 설명했다. 보디 디텍트는 아이폰이 신체와 접촉 시 출력을 자동으로 낮춰 전자파 방출을 줄이는 기능이다.

인체 보호 기준도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이 한국보다 덜 엄격(머리·몸통 국내 기준 1.6W/kg, 유럽 2.0W/kg)해 유럽에서는 아이폰 출력이 국내보다 높아진다는 점도 기준 초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파연구원은 추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휴대전화는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며 “전자파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소형 가전과 계절상품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국립전파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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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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