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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증은 지난달 12일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에서 아이폰 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이용자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애플 측은 이에 대해 "아이폰12는 한국의 전자파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아이폰에 적용하고 있는 '바디 디텍트(Body Detect)'라는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 측정이 이뤄짐에 따라 잘못된 결과가 도출됐다"고 보고했다.
바디 디텍트는 신체 접촉 유무를 판단해 신체 접촉 상황에서는 출력을 낮추고, 신체 접촉이 없다고 판단되면 출력을 높이는 기술이다. 예컨대 손에 들고 있는 경우 출력을 낮추고 테이블 위에 놓인 경우 출력을 높이는 식이다.
이번 국립전파연구원의 검증은 국제기준에 따라 아이폰12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동일하게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진행됐다.
측정 결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프랑스에서 아이폰12 전자파가 기준보다 높게 측정된 것은 바디 디텍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데다 인체보호기준 차이로 유럽에서는 단말기의 출력이 국내보다 높은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머리와 몸통의 경우, 국내는 1.6W/kg, 유럽은 2.0W/kg으로 우리나라가 더 엄격한 편이다.
국립전파연구원는 "혀재 국내에 유통되는 휴대폰에 대해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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