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인생 3대 후회”·“짐 될까 자식도 못 줘”…카카오, 4만원 선 붕괴에 개미 분통 [투자36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내가 카카오 주식을 샀던 것은 인생 3대 후회 중 하나다.”

“어제는 100주, 오늘은 60주 물타기. 진짜 너무한다 카카오.”

“12만8000원 대 주식 들어왔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건 아닐지 걱정 될 정도.”

한때 ‘네카오(네이버+카카오)’로 불리며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국민주’ 칭호를 받을 것으로 여겨졌던 카카오 주가가 끝을 모르고 추락 중이다. 20일 장 종료 기준 주가가 4만원 대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카카오에 투자한 개미(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온라인 종목토론방과 종목별 커뮤니티 등을 통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가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8%(1450원) 하락한 3만9050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4만원 선을 밑돈 것은 지난 2020년 5월 7일(수정주가 3만9842원)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4만원 대가 무너진 3만9750원으로 장을 시작한 카카오 주가는 초반 3만8850원까지 내려가며 전날 기록했던 52주 신저가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웠다. 카카오 주가는 최근 6일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그렸다.

카카오 주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된 요인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구속 소식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3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 대표 등 3명에 대해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월 경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사경은 이들이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SM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하는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특사경이 피의사실 요지에 ‘5%룰 위반’을 포함한 것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 특수관계자 등이 개입해 사실상 5%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통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려 했던 카카오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증권가가 특히 주목하는 위험 요소는 구속된 임원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김범수 창업자에게까지 사법 리스크가 번질 경우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인터넷 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 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오는 23일 출석을 통보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임원 개인의 비위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불법이 이뤄졌다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금고형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나오고 지분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