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청 |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2017년 10월부터 자전거보험을 운영 중이며,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61건의 자전거 사고로 보험금 1억2천490만원이, 올해는 9월까지는 109건에 8천400만원이 지급됐다.
구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나 풍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와 수술비, 사고 해결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도 운영 중이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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