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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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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미한 행동도 반복해 공포심 유발하면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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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행동이라도 반복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이혼한 아내와 자녀들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교적 가벼운 행위라도 반복되고 누적되면 피해자의 불안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전체 행동을 보고 스토킹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은 평소 피해자와 관계에 비춰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이후 이뤄진 또 다른 행위를 함께 고려해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 시각에서 충분히 불안과 공포를 조성할 만한 행위라면, 당사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가량, 충남에 사는 전 부인 집에 여섯 차례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껴야 성립하는데, 자신의 일부 행위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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