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국감서 질타 당한 인천경찰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발생한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미흡한 피해자 보호 조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신고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도 위험을 가했는데 100m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조처를 했다”며 “위험도가 높아 보이는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구치소 유치 조치는 왜 취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여러 진술을 종합했고, 잠정 조처를 내릴 때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부분 등이 고려됐다”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용 의원은 “경찰은 가해자 분리 조치에도 실패했고 피해자 안전 보호 조치도 부족했다”며 “안전조치 기간이 남았음에도 유족에게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라고 안내한 이유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논현경찰서가 스마트워치를 61대 가지고 있고 당시 남아있던 기계도 40대가 있었다”며 “스마트워치 반납과 관련해서는 (유족과 경찰 간) 진술이 엇갈린다”고 답변했다.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지난 7월17일 오전 5시13분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설아무개(30)씨가 스토킹하던 옛 연인 이아무개(37)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씨는 지난 6월 설씨를 스토킹범으로 고소하면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살해되기 나흘 전 경찰서에 반납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 사건 역시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경찰은 유력한 가해자인 남편에게 사건 당일 바로 연락하지 않았고 남편의 옷과 혈흔이 묻은 휴대전화도 감식을 의뢰하지 않아 증거를 놓쳤다”며 “증거물을 확보해 달라는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는 ‘지금 퇴근했는데 다시 출근하라는 거냐’고 답했다. 어느 경찰관인지 찾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경찰은 남편에게 유기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이 청장은 “수사 당시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후원하기]
▶▶한겨레 네이버에서 구독 클릭!▶▶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