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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경기도청 공무원이 피해 여성에게 재차 연락해 협박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경기도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4월20~26일 과거 업무로 알게 된 B씨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하고, B씨와 자신이 관련된 다른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초 B씨에게 20일 간 13회에 걸쳐 문자 등으로 호감을 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이 사건 제보를 받은 경기도는 자체조사 및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A씨를 파면조치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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