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세입자를 상대로 수도세를 내라고 반복해 독촉한 건물주 아들이 스토킹 죄로 처벌됐다.
19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물주 아들인 A씨는 지난해 3월 세입자인 B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건물주의 아들인 A씨는 건물 세입자인 40대 피해여성 B씨을 스토킹하고, B씨가 운영하는 가게 물건을 마음대로 파손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이틀 동안 1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찾아가 각종 욕설을 쏟아냈다.
출입문을 들이받아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매장 전등을 뜯어내는 등 난동도 부렸다.
그는 피해자에게 수도 요금 1만2900원을 내라고 반복해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도세 지연 납부 등 임차 주택 관련해 분쟁을 이어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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