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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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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피해자 신변보호 미흡…인천경찰청 국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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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는 아내 두고 운동 간 남편 사건…초동대응 부실도 지적

연합뉴스

인사말 하는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9 soonseok02@yna.co.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인천 논현동에서 일어난 스토킹 사건의 유족은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 워치'를 경찰이 반납하라고 권유했다며 원통해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했다.

A(30·남)씨는 스토킹하던 옛 연인 B(37·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6월 A씨를 스토킹범으로 고소할 당시 받은 스마트 워치를 살해되기 나흘 전 경찰서에 찾아가 반납했다.

용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와 동선이 안 겹치고 안전하다면 스마트 워치를 반납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다는데 왜 그런 안내를 했느냐"고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 청장은 "그 당시 (관할 경찰서인) 논현서는 스마트 워치 61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기계가 40대나 있었다"며 스마트 워치를 반납하라고 권유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워치 반납과 관련한 부분은 (피해자 유족과 경찰의) 서로 진술이 엇갈린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경찰 대응이 미흡해 피해자가 위험에 빠진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인 올해 2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당했고, 4개월 동안 스토킹을 당하다가 6월 2일에 가해자를 고소했다"며 "당시 왜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안전 조치만 했느냐"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9 soonseok02@yna.co.kr



이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또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서야 접근금지와 통신제한을 하는 2∼3호 잠정조치를 했다"며 "당시 왜 가장 확실한 4호 잠정조치인 유치장 구금을 신청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 청장은 "당시 범죄 피해를 본 분에게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냐"는 용 의원의 물음에 "네"라며 인정했다.

용 의원은 "스마트 워치를 경찰에 반납한 날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왔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발 방지를 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전수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 사건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피해자는 뇌사 상태인데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당시 경찰은 유력한 가해자인 남편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았고 남편의 옷과 혈흔이 묻은 휴대전화도 감식을 의뢰하지 않아 증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물을 확보해 달라'는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 경찰관은 '지금 퇴근했는데 다시 출근하라는 거냐'고 답했다"며 "해당 경찰관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인천경찰청이 어떻게 사건에 대응하는지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 청장도 옷을 벗어야 할 일인지 모른다"고 질타했다.

이 청장은 "해당 사건은 (남편을) 유기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 당시)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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