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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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4~5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병원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간호조무사 2명이 환복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A씨와 합의했고 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A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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