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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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8일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 사망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종합건설 대표이사 홍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홍씨가 대표로 있는 종합건설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 외 직원과 책임관리자 등 3명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지난해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1호관 건물 굴뚝이 무너져 굴착기 작업을 하던 기사(55)가 목숨을 잃었다. 당초 시공사가 제주시에 제출한 구조물 해체계획서에는 굴뚝은 다른 건물을 철거하고 난 후 맨 마지막 순서에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공사 첫날 진행에 화를 입었다.
검찰은 해당 공사 원청인 홍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공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현장소장 등 나머지 피고인은 건물 구조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나 안정 담당자 배치 없이 해체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다만 과실인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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