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전경 |
18일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오 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재산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해당 지역구(광명 라선거구)에 대한 재선거가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또 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이던 광명시의회는 여야 동수가 됐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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