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오희령 광명시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희령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광명시의회 전경
[광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광명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오 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재산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해당 지역구(광명 라선거구)에 대한 재선거가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또 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이던 광명시의회는 여야 동수가 됐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