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 재활용법 추진…2025년 지자체 자율 시행
시범운영 일부 프렌차이즈,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 늘어
지난달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 전국 확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내 대형 프렌차이즈들도 참여를 철회하며 좌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허성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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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오는 2025년 전국 시행이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선회하면서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제주도에서도 좌초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18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업체는 모두 502곳이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 이후 10% 수준이던 반환율은 올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지난달 초 70% 선까지 올라갔다.
이처럼 높아진 반환율은 프렌차이즈 업소(전국 100개 이상)만 대상이었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브랜드 매장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으로 확대하고, 지난 6월부터는 미참여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초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환경부가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선회하며 상황은 반전됐다.
약 한달여간 도내 프렌차이즈 업체를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철회한 업체가 상당수였다.
외곽인 읍면지역은 물론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에서도 컴포즈, 벤티 일부 지점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철회했다.
제주도는 지자체 자율 시행 지침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최근에 집계한 도내 일회용컵 반환율을 살펴보면 10월 첫째 주 기준으로 80%에 이르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9건에 달한다.
하지만 전담 인력 한계로 인해 참여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보다는 민원 신고에 단속을 의존하고 있다.
제주환경연합은 "제주가 전국 시행의 교두보로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의 지자체 자율 시행은 방침은 그야말로 재 뿌리기"라며 "환경부는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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