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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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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BS, 대선 직전 가짜뉴스 버젓이 보도”… 野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 방송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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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감서 보도 공정성 등 공방

野 “박민 사장후보 제청 절차 위법”

尹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제청 과정과 보도의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KBS가 허위 논란이 있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을 두고 “지난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 라디오는 물론 9시 뉴스에서도 여과 없이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다”며 “KBS가 유튜브 가짜뉴스 확성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가며 방송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순치하려 한다. 공영방송을 편파방송이라고 프레임을 만들고, 이걸 바로잡는다는 핑계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KBS 이사회의 여권 이사만 표결해 박민 사장 후보 임명 제청안이 의결됐다. 위법 절차이고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전임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을 앞두고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는 대통령과 방통위의 오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시 3개월간 일본계 기업의 고문을 맡아 자문료로 총 1500만 원을 받은 점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 측은 이날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편집국장을 마치고 휴직 기간, 문화일보에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았다. 기자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다. 사전 문의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언론진흥재단 국감에선 정부광고지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열독률의 구간 범위를 넓게 책정해 열독률 1위 신문사와 무려 6배 차이가 나는 언론사가 동일한 1등 구간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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