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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BJ에게 한 달간 109차례 문자...재판 중에 또 스토킹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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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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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간 109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BJ로 활동 중인 피해자 B씨에게 109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 등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해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횟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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