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4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과 지난달, BJ B 씨에게 109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시도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앞서도 B 씨를 상대로 2차례 이상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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