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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생명보험 2개 중 1개는 신용카드 납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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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그래픽=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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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상품 2개 중 1개는 여전히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보험은 신용카드 납부의 법적 근거가 없어 보험사가 결제 수단을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권익을 고려해 카드 납부 방침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현재의 카드납 구조가 보험사에 불리하다며 일방적인 카드납 확대는 어렵다고 말한다.

17일 생명보험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2개 생명보험사가 운용하는 생명보험 상품 805개 중 카드납이 불가능한 상품은 378개다. 전체 상품 중 47%는 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 길이 막혀있는 것이다.

ABL·IBK연금·한화·교보·라이프플래닛 등 5개 사는 카드납 자체를 운영하지 않았다. 메트라이프는 지난 2011년 11월 이전에 카드납으로 맺었던 계약에 한해 카드납을 허용하고 있다. 신생 상품이나 기존 상품의 신규 가입자들은 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

이외에 카드납이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을 모두 운용하는 16개 생명보험사 중에선 신한라이프의 카드납 불가 상품이 102개로 가장 수가 많았다. 다음으론 ▲삼성생명(63개) ▲KB라이프(38개) ▲KDB생명(31개) ▲미래에셋생명(26개)으로 순서가 매겨졌다. 반대로 라이나생명은 현재 취급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카드납부가 가능했다.

보험사가 카드납을 거부할 수 있는 배경엔 제도의 공백이 있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 보험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 보험상품은 카드납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보험사와 카드사 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험사가 카드납을 막는 행위가 카드 이용자들을 차별하고 소비자 권익을 해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자 법 개정을 통해 카드납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납부받을 때 카드에 의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소관위에서 심사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보험사 카드납 기피 현상은 여전하다”며 “천차만별인 카드 납부 방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 당국과 보험사, 카드사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현행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높아 부담스러워 카드납을 꺼리는 실정이다. 카드납이 정착되려면 카드사에서 먼저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결제 보험료의 2.2~2.3% 수준으로 다른 납입방식과 비교해 높아 보험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긴다”고 전했다. 계좌이체를 통한 보험료 납부의 수수료 비용은 건당 100~200원 수준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는 수수료율을 제시해야 보험사도 카드납 확대라는 경영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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