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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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최고액은 30억원이다.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www.clean.go.kr)’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copy112.or.kr)’에 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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