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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약 한달 간 주점에 210여 차례나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 60대 여주인을 스토킹한 50대가 또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태백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64·여)씨와는 업주와 손님 사이로 알게 된 A씨는 연상인 B씨를 '좋아한다'며 자주 주점을 방문하고,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하면 신경질을 내며 소란을 피워 B씨로부터 '연락도, 오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재물손괴죄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A씨는 출소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4월 1일 오후 2시 15분께 자기 집 일반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같은해 5월 11일까지 모두 210차례나 전화를 걸쳐 B씨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화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1일 B씨의 주점을 두차례나 찾아갔다.
결국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B씨의 112 신고 끝에 출동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되는 등 한달 여 사이 매주 2∼3회 주점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간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주점 업주로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210회에 걸쳐 전화하고 주 2∼3회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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