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 징역 10개월 선고
스토킹(CG) |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태백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64·여)씨와는 업주와 손님 사이로 알게 된 A씨는 연상인 B씨를 '좋아한다'며 자주 주점을 방문하고,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하면 신경질을 내며 소란을 피워 B씨로부터 '연락도, 오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재물손괴죄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A씨는 출소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4월 1일 오후 2시 15분께 자기 집 일반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그 다음달 11일까지 모두 210차례나 전화를 해 B씨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화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1일 B씨의 주점을 두 차례 찾아간 A씨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B씨의 112 신고 끝에 출동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되는 등 한 달여 사이 매주 2∼3회 주점을 지속해서 찾아간 혐의도 추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
김 판사는 "주점 업주로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210회에 걸쳐 전화하고 주 2∼3회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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