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 "지역 인재 유출 막기 위한 결정"…12월 13일 선고
이상직 전 의원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 할당제'라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행위"라며 "이상직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유상·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기업 채용 제도에 명시된 지원자 추천을 '위력'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청탁으로 보기에는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김 전 대표와 최 전 대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켰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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