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오른쪽) 호날두의 팬이자 화가인 파타미 하마미가 호날두에게 그림을 선물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X(구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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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 FC)가 여성 팬과 포옹하고 머리에 입맞춤했다는 이유로 태형이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란 당국이 이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스페인 스포츠 매체 마르카에 따르면, 이란에 방문한 호날두가 미혼 여성 팬에게 포옹하는 등 간통 행위로 태형 위기에 처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란 당국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달 18일 이란 프로축구팀 페르세폴리스와 경기를 위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찾았다. 당시 그는 파타미 하마미라는 화가에게 그림을 선물 받고, 답례로 포옹과 입맞춤을 했다.
해당 장면은 구단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유됐다. 그러나 이후 이를 두고 일각에서 호날두가 태형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란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간통죄로 여기기 때문.
이에 뉴욕포스트는 호날두가 태형 99대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고, 일부 외신은 이미 이란 사법부가 호날두에게 채찍 100대를 선고했다며 그가 이란에 재입국할 때 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이란 대사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사관 측은 "근거 없는 주장에 반박해야 하는 것이 화가 난다"며 "우리는 국제 선수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강력히 거부한다. 이러한 근거 없는 뉴스의 발표가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등 이슬람 국가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호날두는 올해 1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를 떠나 알 나스르로 이적했다. 구단이 정확하게 공개하진 않았으나 호날두는 2025년 6월까지 매년 연봉과 광고 등을 합쳐 2억유로(약 2850억원)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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